[정부사업] [경기] 2025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
본문
■ 사업개요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성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「2024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경기도 소재 업력 만 3년 이상의 여성기업
- 사업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- 사업 공고일 현재 업력 만 3년 이상(2022년 3월 4일 이전 사업자등록) 기업
-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(유효기간 내)
☞ 마케팅 및 사업화 분야(온라인 홍보 및 지식재산권, 시제품 제작 등) 총 사업비 80%,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: 경기도 소재 업력 만 3년 이상의 여성기업
-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-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만 3년 이상(2022년 3월 4일 이전 사업자등록) 기업
-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(유효기간 내)
※ 사업 공고문 및 사업 운영지침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(신청기업)에 있음
ㅇ 신청제한 :
- 유흥ㆍ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
-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과 동일한 과제를 이미 신청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기업
- 최근 3년 내 동일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2025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
ㅇ 사업기간 : 선정일 ~ 10월(금년도 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로 신청)
ㅇ 신청기간 : 2025.03.05 ~ 2025.03.20
ㅇ 지원규모 : 총 54개사(우수 선정기업 5개사, 일반 선정기업 49개사)
ㅇ 지원내용 : 마케팅 및 사업화 분야
- 최대 지원금 한도 내 기업이 자유롭게 마케팅 및 사업화 분야에 복수 과제 선택・신청 가능
*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경기기업비서)
-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파일 업로드 요망
- 파일 1개당 업로드시 최대용량이 제한되어(약 10MB 이내) 있으므로 용량이 클 경우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 요망
- 대용량으로 인한 압축파일(zip) 형태로 업로드 시 오류발생 될 수 있음
■ 문의처
ㅇ [여성기업 지원사업 문의] 기업성장팀 031-259-6493
ㅇ [온라인 시스템 문의] 031-259-6299
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05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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