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(2019년 하반기 6차 IP-R&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(컨소시엄 과제)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8-20 11:41
조회 2,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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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■ 사업개요
국내 기업을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재권전략전문가(PM)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참여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
☞ 지재권전략전문가(PM)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,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
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확인 가능
ㅇ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
1.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-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, 지나치게 넓은 경우
2.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-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
-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3. 참여제한 여부
-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신청기업이 직전 4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
단,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
4.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
-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국세ㆍ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(재창업 기업은 제외)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-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과제유형별 지원내용
1. R&D수행 IP전략형
- 과제기간 : 12주 (3月)
- 지원규모 : O개
- 지원내용 : 특허분석을 통하여 R&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&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
2. 제품화 IP전략형
- 과제기간 : 12주 (3月)
- 지원규모 : O개
- 지원내용 : 보유한 핵심기술(특허) 보완 및 추가 특허, 주변 기술 특허,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·상용화 지원
※ 본 공고는 ‘컨소시엄’ 선정방식으로 추진
※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우대 지원
ㅇ 컨소시엄 선정방식
- 개요 : 신청 과제(기술)의 보안이슈가 있어 참여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
기업ㆍ협력기관 공동 신청→현장실사/ 평가/선정→과제수행
- 선정 규모 : 전체 과제의 최대 25% 이내
- 신청 자격 :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참여기업 및 (주관)협력기관*
① 신청기업 또는 (주관)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-R&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
ㆍ 과거 IP-R&D 사업 계약서 제출
② 신청기업과 (주관)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
ㆍ IP-R&D 사업 신청 전 출원,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
③ 과제 특성 상 기술(제품)보안 사유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
ㆍ (예시) 동종업계의 분쟁, 특정 경쟁사 존재, 납품 관련 보안이슈(비밀유지계약(NDA) 체결 등), 기술 전문성, 신기술(제품) 개발에 따른 보안이슈 등
- 현장 실사 :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해 자격요건, 기업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인터뷰 진행
- 선정 평가 강화 :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* 설정
* 참여기업(40점)+협력기관(40점)+컨소시엄 추진 적정성(20점)
- 부당거래 제한 : 부당거래**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부담금(현금)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(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) ④향후 2년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(기업, 협력기관 모두 적용)
** IP-R&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
■ 지원절차
사업신청 및 접수→컨소시엄 현장실사→컨소시엄 발표평가→계약체결 및 기업부담금(현금) 납부→IP-R&D 전략지원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-R&D 사업관리시스템(biz.kista.re.kr/ippro/)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발표자료(PPT), 참여인력 확인서 등
■ 기타사항 및 출처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(www.kista.re.kr) → 알림ㆍ소식 → 사업정보 참조
국내 기업을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재권전략전문가(PM)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참여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
☞ 지재권전략전문가(PM)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,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
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확인 가능
ㅇ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
1.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-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, 지나치게 넓은 경우
2.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-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
-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3. 참여제한 여부
-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신청기업이 직전 4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
단,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
4.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
-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국세ㆍ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(재창업 기업은 제외)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-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과제유형별 지원내용
1. R&D수행 IP전략형
- 과제기간 : 12주 (3月)
- 지원규모 : O개
- 지원내용 : 특허분석을 통하여 R&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&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
2. 제품화 IP전략형
- 과제기간 : 12주 (3月)
- 지원규모 : O개
- 지원내용 : 보유한 핵심기술(특허) 보완 및 추가 특허, 주변 기술 특허,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·상용화 지원
※ 본 공고는 ‘컨소시엄’ 선정방식으로 추진
※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우대 지원
ㅇ 컨소시엄 선정방식
- 개요 : 신청 과제(기술)의 보안이슈가 있어 참여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
기업ㆍ협력기관 공동 신청→현장실사/ 평가/선정→과제수행
- 선정 규모 : 전체 과제의 최대 25% 이내
- 신청 자격 :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참여기업 및 (주관)협력기관*
① 신청기업 또는 (주관)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-R&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
ㆍ 과거 IP-R&D 사업 계약서 제출
② 신청기업과 (주관)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
ㆍ IP-R&D 사업 신청 전 출원,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
③ 과제 특성 상 기술(제품)보안 사유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
ㆍ (예시) 동종업계의 분쟁, 특정 경쟁사 존재, 납품 관련 보안이슈(비밀유지계약(NDA) 체결 등), 기술 전문성, 신기술(제품) 개발에 따른 보안이슈 등
- 현장 실사 :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해 자격요건, 기업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인터뷰 진행
- 선정 평가 강화 :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* 설정
* 참여기업(40점)+협력기관(40점)+컨소시엄 추진 적정성(20점)
- 부당거래 제한 : 부당거래**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부담금(현금)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(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) ④향후 2년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(기업, 협력기관 모두 적용)
** IP-R&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
■ 지원절차
사업신청 및 접수→컨소시엄 현장실사→컨소시엄 발표평가→계약체결 및 기업부담금(현금) 납부→IP-R&D 전략지원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-R&D 사업관리시스템(biz.kista.re.kr/ippro/)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발표자료(PPT), 참여인력 확인서 등
■ 기타사항 및 출처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(www.kista.re.kr) → 알림ㆍ소식 → 사업정보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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