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1인 창조기업 마케팅(디자인 개발 포함) 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7-11 16:08
조회 2,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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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, 홈페이지·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.
ㅇ 지원 대상
•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ㅇ 지원 규모
• 15억원(150개사 내외)
ㅇ 지원 내용
• 총 사업비의 최대 80%(2천만원 이내) 지원
• 지원 과제
- (광고홍보) TV/라디오/옥외 광고, 신문/전문지 홍보, 온라인 홍보
- (멀티미디어) 홈페이지, 모바일 앱(웹), 홍보동영상
- (디자인) 전자 카탈로그, 포장디자인, 브랜드 개발
ㅇ 신정 방법
• 온라인 접수: 중소벤처기업부
http://www.k-startup.go.kr
ㅇ 신청 서류
• 필수제출서류 : 사업자계획서,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견적서
-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(예비창업자의 경우 무관)
- 기창업자이며 본인 사업자명의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4대 보험증명서 제출
- 예비창업자, 기창업자이며 본인 사업자명의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구분)
ㅇ 지원 대상
•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ㅇ 지원 규모
• 15억원(150개사 내외)
ㅇ 지원 내용
• 총 사업비의 최대 80%(2천만원 이내) 지원
• 지원 과제
- (광고홍보) TV/라디오/옥외 광고, 신문/전문지 홍보, 온라인 홍보
- (멀티미디어) 홈페이지, 모바일 앱(웹), 홍보동영상
- (디자인) 전자 카탈로그, 포장디자인, 브랜드 개발
ㅇ 신정 방법
• 온라인 접수: 중소벤처기업부
http://www.k-startup.go.kr
ㅇ 신청 서류
• 필수제출서류 : 사업자계획서,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,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견적서
-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(예비창업자의 경우 무관)
- 기창업자이며 본인 사업자명의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4대 보험증명서 제출
- 예비창업자, 기창업자이며 본인 사업자명의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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