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1-09-17 13:54
조회 2,134
댓글 0
본문
■ 사업개요
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.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중국, 베트남, 미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인도,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ㅇ 자격요건 :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‘국내복귀기업’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
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,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·중견기업
(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,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
ㅇ 사업기간 : - 연중상시 (단, 컨설팅 용역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)
-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ㅇ 지원내용 : 1) 구조조정 모델제안
2) 축소대행
3) 청산대행
4)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
•제출서류 : -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
-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 (계약서,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)
- 해외법인 관련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- 국내모기업 관련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* 국내복귀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제출된 서류는 중복제출 불요
■ 문의처
KOTRA 유턴지원팀 02-3460-7364/lyn@kotra.or.kr
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.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중국, 베트남, 미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인도,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ㅇ 자격요건 :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‘국내복귀기업’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
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,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·중견기업
(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,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
ㅇ 사업기간 : - 연중상시 (단, 컨설팅 용역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)
-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ㅇ 지원내용 : 1) 구조조정 모델제안
2) 축소대행
3) 청산대행
4)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
•제출서류 : -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
-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 (계약서,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)
- 해외법인 관련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- 국내모기업 관련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* 국내복귀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제출된 서류는 중복제출 불요
■ 문의처
KOTRA 유턴지원팀 02-3460-7364/lyn@kotra.or.kr
댓글목록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