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2019년 2차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공고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9-27 1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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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■ 사업개요
뿌리기업의 수작업공정과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
☞ 총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
-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고로 경남(창원, 양산, 거제, 김해 등)지역으로 한정함
ㅇ 지원제외 사항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 등)가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 다만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
-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ㆍ 다만,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,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분야 및 규모
-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,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(H/W지원)
- 구분 : 공정자동화
- 예산 : 10억원
- 지원과제 : 10개 내외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
- 지원기간 : 6개월 이내
*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ㅇ 대상과제
- 자유공모(하단의 [첨부파일] 첨부 1.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)
■ 지원절차
사업공고(중기부) → 사업계획서 제출(기업→뿌리센터) → 서면평가(선정위원회) → 대면평가(선정위원회) → 결과 통보(뿌리센터→기업) → 사업 협약(뿌리센터↔기업) → 사업 실시(선정기업) → 최종보고회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
- 온라인 :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(www.root-tech.org)
- 제출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‘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’ 담당자 앞 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뿌리기업 확인서, 최근 3년간(’16 ~ ’18年) 재무제표 등
■ 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
뿌리기업의 수작업공정과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
☞ 총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
-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고로 경남(창원, 양산, 거제, 김해 등)지역으로 한정함
ㅇ 지원제외 사항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 등)가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 다만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
-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ㆍ 다만,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,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분야 및 규모
-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,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(H/W지원)
- 구분 : 공정자동화
- 예산 : 10억원
- 지원과제 : 10개 내외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
- 지원기간 : 6개월 이내
*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ㅇ 대상과제
- 자유공모(하단의 [첨부파일] 첨부 1.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)
■ 지원절차
사업공고(중기부) → 사업계획서 제출(기업→뿌리센터) → 서면평가(선정위원회) → 대면평가(선정위원회) → 결과 통보(뿌리센터→기업) → 사업 협약(뿌리센터↔기업) → 사업 실시(선정기업) → 최종보고회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
- 온라인 :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(www.root-tech.org)
- 제출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‘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’ 담당자 앞 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뿌리기업 확인서, 최근 3년간(’16 ~ ’18年) 재무제표 등
■ 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(www.mss.go.kr) → 알림소식 → 법령정보 →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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