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2019년 2차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9-11 14:51
조회 2,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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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개요
어린이용품 제조ㆍ수입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, 제품 설계부터 판매ㆍ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어린이용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
☞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분석지원 및 관련 교육,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자격요건 :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용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
- 자격제한 : 여신거래 불량기업,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, 휴ㆍ폐업 기업 등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
-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분석지원*(80개사) 및 관련 교육**
*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사용제한물질(4종),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항목 분석 지원
**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규제동향, 어린이용품 관련법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
-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맞춤형 컨설팅(20개사) 및 우수기업 선정
ㅇ 지원기간 : 지원대상 선정일 ~ 2019.11.20(수)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팩스 및 이메일 접수
- Fax : 02-2284-1830
- E-mail : aunaturel@keiti.re.kr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회사 소개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등
■ 기타사항 및 출처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.re.kr) → 알림/지식마당 → 공지/공고 참조
어린이용품 제조ㆍ수입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, 제품 설계부터 판매ㆍ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어린이용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
☞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분석지원 및 관련 교육,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자격요건 :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용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
- 자격제한 : 여신거래 불량기업,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, 휴ㆍ폐업 기업 등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
-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분석지원*(80개사) 및 관련 교육**
*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사용제한물질(4종),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항목 분석 지원
**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규제동향, 어린이용품 관련법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
-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맞춤형 컨설팅(20개사) 및 우수기업 선정
ㅇ 지원기간 : 지원대상 선정일 ~ 2019.11.20(수)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팩스 및 이메일 접수
- Fax : 02-2284-1830
- E-mail : aunaturel@keiti.re.kr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회사 소개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등
■ 기타사항 및 출처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.re.kr) → 알림/지식마당 → 공지/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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