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2-01-17 15:14
조회 1,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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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■ 사업개요
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검사 장비지원, 브랜드 개발, 홍보물 제작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
ㅇ 자격요건 : 전체 조합원의 50%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, 업력ㆍ규모ㆍ매출ㆍ규모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
(공고문 참고)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
ㅇ 신청기간 : 2022-01-26 ~ 2022-02-28
ㅇ 지원규모 : 약 55억원 내외
ㅇ 지원분야 :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(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규모화, 프랜차이즈시스템)
ㅇ 지원한도 :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
-초기단계 1억원 (공동일반 80% 이내, 공동장비 70% 이내)
-성장단계 2억원 (공동일반 80% 이내, 공동장비 70% 이내)
-도약단계 5억원 (공동일반 80% 이내, 공동장비 70% 이내)
ㅇ 지원내용 :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
- 공동장비 /공동일반 (개발/브랜드 디자인 / 마케팅 홍보물 광고제작등)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활성화(coop.sbiz.or.kr)
https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menuId=80001001001&pblancId=PBLN_000000000071650
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검사 장비지원, 브랜드 개발, 홍보물 제작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
ㅇ 자격요건 : 전체 조합원의 50%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, 업력ㆍ규모ㆍ매출ㆍ규모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
(공고문 참고)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
ㅇ 신청기간 : 2022-01-26 ~ 2022-02-28
ㅇ 지원규모 : 약 55억원 내외
ㅇ 지원분야 :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(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규모화, 프랜차이즈시스템)
ㅇ 지원한도 :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
-초기단계 1억원 (공동일반 80% 이내, 공동장비 70% 이내)
-성장단계 2억원 (공동일반 80% 이내, 공동장비 70% 이내)
-도약단계 5억원 (공동일반 80% 이내, 공동장비 70% 이내)
ㅇ 지원내용 :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
- 공동장비 /공동일반 (개발/브랜드 디자인 / 마케팅 홍보물 광고제작등)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활성화(coop.sbiz.or.kr)
https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menuId=80001001001&pblancId=PBLN_000000000071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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