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2019년 2차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8-20 11:43
조회 2,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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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■ 사업개요
국내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신청
☞ 과제별 5억원 내외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주관기관
ㆍ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수요기업의 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․중견기업
*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* '18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410호), 2019년도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157호) 과제를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
* 수요기업의 장의 직인을 받은 ‘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’만 인정되며, 이외의 경우는 사전 지원 제외
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필요(별첨 양식의 내용 준용)
* 국내외 수요기업과 주관기관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
- 참여기관
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대상분야
-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을 개발하는 중소·중견 부품업체 기술개발 지원
- 내연기관, 경량화 부품 등 자동차 생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품 기술개발 지원
- 전기차·수소차·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적용 가능한 미래차 요소부품 R&D 지원
ㆍ 기술수요기업 개발요청사항을 목표로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
※ Mock up, 시금형제작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공정개선(원가절감, 대체소재 개발, 품질 개선, 생산성 개선 등) 등
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- 공고예산 :45억원 이내
- 대상과제 : 9개 내외(일반형)
- 지원규모 :과제당 5억원 내외
- 지원기간 : 2019. 10월∼2020. 9월(12개월)
- 공모방식 : 자유공모
- 기술료 : 징수
※ 총 수행기간(12개월)에 대해 일괄 협약을 체결하며, 별도 연차 구분은 없음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과제신청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
■ 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사업공고 → 지원사업공고 참조
국내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신청
☞ 과제별 5억원 내외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주관기관
ㆍ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수요기업의 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․중견기업
*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* '18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410호), 2019년도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157호) 과제를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
* 수요기업의 장의 직인을 받은 ‘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’만 인정되며, 이외의 경우는 사전 지원 제외
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필요(별첨 양식의 내용 준용)
* 국내외 수요기업과 주관기관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
- 참여기관
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대상분야
-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을 개발하는 중소·중견 부품업체 기술개발 지원
- 내연기관, 경량화 부품 등 자동차 생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품 기술개발 지원
- 전기차·수소차·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적용 가능한 미래차 요소부품 R&D 지원
ㆍ 기술수요기업 개발요청사항을 목표로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
※ Mock up, 시금형제작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공정개선(원가절감, 대체소재 개발, 품질 개선, 생산성 개선 등) 등
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- 공고예산 :45억원 이내
- 대상과제 : 9개 내외(일반형)
- 지원규모 :과제당 5억원 내외
- 지원기간 : 2019. 10월∼2020. 9월(12개월)
- 공모방식 : 자유공모
- 기술료 : 징수
※ 총 수행기간(12개월)에 대해 일괄 협약을 체결하며, 별도 연차 구분은 없음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과제신청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
■ 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사업공고 → 지원사업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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