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2019년 3차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9-23 16:53
조회 2,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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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■ 사업개요
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
☞ ‘19년 공고예산 34억원 이내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
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ㆍ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대상분야
- 기술개발 : 중소ㆍ중견 조선업계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
- 기반구축 : 알루미늄 선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 구축
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- 사 업 명 :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
- 2019년 공고예산 : 34억원 이내
- 대상과제 : 4개 과제
- 지원규모, 지원기간 :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
-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
※ “일괄 협약” :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
※ “단계별 협약” :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
-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 수행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
-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, 적정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■ 지원절차
공고 → 사업계획서 접수 →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→ 사업계획서 평가 →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→ 신규과제 확정 →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
■ 기타사항 및 출처
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사업공고 → 지원사업공고 참조
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
☞ ‘19년 공고예산 34억원 이내 지원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
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ㆍ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대상분야
- 기술개발 : 중소ㆍ중견 조선업계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
- 기반구축 : 알루미늄 선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기반 구축
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- 사 업 명 :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
- 2019년 공고예산 : 34억원 이내
- 대상과제 : 4개 과제
- 지원규모, 지원기간 :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
-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
※ “일괄 협약” :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
※ “단계별 협약” :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
-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 수행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
-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, 적정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■ 지원절차
공고 → 사업계획서 접수 →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→ 사업계획서 평가 →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→ 신규과제 확정 →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
■ 기타사항 및 출처
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사업공고 → 지원사업공고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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