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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보

[정부사업]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1-09-17 13:54 | 조회 889 |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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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개요

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.

■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중국, 베트남, 미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인도,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ㅇ 자격요건 :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‘국내복귀기업’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,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·중견기업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,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

■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사업명 :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컨설팅 지원
ㅇ 사업기간 : - 연중상시 (단, 컨설팅 용역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연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ㅇ 지원내용 : 1) 구조조정 모델제안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) 축소대행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) 청산대행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4)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 

■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
 •‌제출서류 : -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 (계약서,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해외법인 관련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국내모기업 관련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국내복귀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제출된 서류는 중복제출 불요

■ 문의처
 
KOTRA 유턴지원팀 02-3460-7364/lyn@kotr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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