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사업]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 (재기컨설팅 바우처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3-12-26 16:10
조회 1,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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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■ 사업개요
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
※ 공고문 내 [별첨9(35p)]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
☞ 진로제시컨설팅,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,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: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ㅇ 신청제한 :
-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*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- 휴·폐업 기업
-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
ㅇ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(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) * 재기컨설팅의 경우,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
ㅇ 지원규모 : 558억원(정부 제출안 기준) *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ㅇ 지원내용 :
(일반바우처) *자세한내용은 공고문 분야별 세부 지원프로그램 참조
-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-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
추가사용 가능
(중대재해예방 바우처) *자세한내용은 공고문 분야별 세부 지원프로그램 참조
-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-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,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
프로그램 선택 가능
*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
**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,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(3자계약)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*자세한내용은 공고문 분야별 세부 지원프로그램 참조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온라인 신청 :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 에서 신청
-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모두 필요
- [별첨8]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(지)부 중 선택 가능
■ 문의처
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공고문 14p 참조 /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(공고문 32p ~ 34p 참조)
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093114
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
※ 공고문 내 [별첨9(35p)]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
☞ 진로제시컨설팅,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,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■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: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ㅇ 신청제한 :
-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*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- 휴·폐업 기업
-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■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
ㅇ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(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) * 재기컨설팅의 경우,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
ㅇ 지원규모 : 558억원(정부 제출안 기준) *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ㅇ 지원내용 :
(일반바우처) *자세한내용은 공고문 분야별 세부 지원프로그램 참조
-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-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
추가사용 가능
(중대재해예방 바우처) *자세한내용은 공고문 분야별 세부 지원프로그램 참조
-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-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,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
프로그램 선택 가능
*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
**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 우선 사용해야 하며,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중대재해예방과 연관성이 없는 과제 신청(3자계약) 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*자세한내용은 공고문 분야별 세부 지원프로그램 참조
■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온라인 신청 :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 에서 신청
-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모두 필요
- [별첨8]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(지)부 중 선택 가능
■ 문의처
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공고문 14p 참조 /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(공고문 32p ~ 34p 참조)
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093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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